산재 난청 인정·장해 기준, 어떻게 확인할까요?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된 뒤 난청이 생겼다면
“어느 정도 들리지 않아야 산재로 인정될까?”
“청력이 몇 dB이면 장해에 해당할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난청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난청으로 남은 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청력검사 숫자 하나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했던 환경과 소음 노출 정도, 노출 기간, 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형태와 다른 원인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산재 난청의 ‘인정’과 ‘장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산재 난청 인정은 현재 난청이 업무 중 소음 노출 등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장해 기준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청력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장해 정도를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난청이 있다 = 산재 인정


또는

산재 난청으로 인정됐다 = 모두 같은 장해등급


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는 소음성 난청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대표적으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력손실의 원인과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있는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 저음역과 고음역의 청력손실 형태는 어떠한지
  • 다른 질환이나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아닌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 dB 이상이면 무조건 산재’라고 청력검사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5dB·3년·40dB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산재 난청을 검색하면 85dB / 3년 / 40dB 이라는 숫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숫자들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산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소음 노출 경력과 업무환경, 청력 상태, 의학적 판단 및 업무와 난청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도 시행령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환경과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숫자 하나만 보고 가능·불가능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난청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산재 난청과 관련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때는 한 장의 청력검사 결과만 보는 것보다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했던 사업장과 업무 내용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환경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에 어느 정도 기간 종사했는지 확인합니다.


청력검사 결과
오른쪽과 왼쪽의 청력 상태와 주파수별 청력손실 형태 등을 살펴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및 검사 자료
현재 난청의 상태와 의학적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산재 관련 자료
이미 산재보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받은 결정이나 안내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장해등급은 단순히 ‘난청이 심하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과 관련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귀의 장해 역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대화가 불편하다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등급을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와 관련 기준에 따라 장해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보청기센터에서 산재 인정 여부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인정과 장해에 관한 판단은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청력검사 결과와 실제 보청기 상담은 역할이 다릅니다.


산재 난청의 인정이나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과 실제로 사용할 보청기를 선택하고 적합하는 과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진 뒤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청력 / 말소리 이해 정도 /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 / 생활에서 불편한 상황 / 착용 형태 / 보청기 관리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정도의 청력손실이 있더라도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말소리 이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는 단순히 청력검사 숫자에 맞춰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듣기 상태와 실제 생활을 함께 고려하여 적합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난청과 관련해 이런 경우에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과거 소음이 많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퇴직 후 난청이 확인되어 산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를 받았지만 검사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려운 경우


85dB, 3년, 40dB 등의 기준을 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산재 난청 인정과 장해등급의 차이가 헷갈리는 경우


산재 절차를 진행한 뒤 보청기 사용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인터넷의 숫자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근무 관련 자료와 청력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난청 인정·장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청력이 40dB 이상이면 무조건 산재 난청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는 청력손실 정도뿐 아니라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 난청의 형태 및 다른 원인의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력검사 숫자 하나만으로 산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85dB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내용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만 관련 판례에서는 이 구체적인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업무환경과 소음 노출, 의학적 상태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산재 난청으로 인정되면 모두 같은 장해등급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문제와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관련 법령의 장해등급 기준과 청력 상태에 대한 세부 평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보청기센터에서 산재 난청 여부나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의 영역입니다. 보청기센터에서는 이미 확인된 청력검사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실제 보청기 선택·적합과 사용 후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근무했던 곳의 소음 수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근무 관련 자료와 청력검사 및 의료기관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안산에서 산재 난청 이후 보청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히어보청기 안산센터에서는 산재 인정 여부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청력 관련 자료와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현재 청력과 말소리 이해 정도, 생활환경을 고려해 보청기 선택·적합과 사용 후 관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히어보청기 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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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재활/난청/이명/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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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청력검사/영유아 보청기

Tel. 031-362-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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