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청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
다음 기준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한 귀 80dB 이상, 다른 귀 40dB 이상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어음명료도 50% 이하
※ 위 수치만으로 장애 등록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검사방법과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주민센터에서 등록 신청·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02 이비인후과에서 진단 및 검사
청각장애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진단서와 검사결과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습니다.
03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준비한 장애정도심사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04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05 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심사결과가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며, 주민센터에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 장애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와 진단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보청기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급여지원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여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보청기 급여 기준, 처방 및 검수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실제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자격, 의료급여 여부 및 적용되는 급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 전 본인의 급여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 등록자가 보청기 급여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최대 131만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액의 90%를 적용하여 최대 117만 9천원
차상위계층·의료급여 대상자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31만원
보청기 급여는 한 번에 모두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보청기 제품 및 초기 적합관리 + 후기 적합관리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후기 적합관리는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내구연한까지 적용되는 관리입니다.
※ 실제 급여액은 대상자의 자격과 구입한 급여제품의 결정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01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
청각장애 등록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급여에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받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02 급여제품 확인 및 보청기 구입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등록된 보청기 급여제품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03 보청기 착용 및 적합관리
현재 청력과 착용 상태에 맞게 보청기를 조절하고 사용합니다.
04 구입 1개월 이후 이비인후과 검수
보청기를 실제 착용한 뒤 1개월이 지난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수를 받고, 청력개선 효과 등을 확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05 급여비 청구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입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06 후기 적합관리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뒤에는 기준에 따라 후기 적합관리를 받고 관련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신청·청구 기관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본인의 자격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