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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청각장애 기준/ 등록 절차 & 보장구 급여비 수령 방법 알아 두세요 !!

  청각장애 등급기준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019. 7월부터 1~6급으로 나뉘어져 있던 장애등급이 심한장애와 심하지않은 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3급 : 심한장애 /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청각장애 등록 절차

1. 청각장애 진단 의뢰

 -> 장소 : 주민센터 

 -> 내용 : 진단의뢰서 발급, 증명사진 2개 지참

 -> 소요기간 : 당일


2. 청력검사

 -> 장소 : 개인병원 이비인후과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 청각장애등급 판정 검사 가능한 곳

 -> 내용 :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 / 장애진단서 발급

 -> 소요기간 : 최소 6일에서 최대 61일까지 

                      => 편차가 있을 수 있음


3. 청각장애 등록 서류제출

 -> 장소 : 주민센터

 -> 내용 : 서류제출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2매


4. 청각장애 심사 요청

 -> 장소 : 국민연금공단

 -> 내용 : 장애등급심사

 -> 기간 : 약 1개월 이내


5.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 장소 : 주민센터

 -> 내용 : 주민센터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


청각장애(2~6급)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양쪽을 다 산다고 양쪽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일 15세 이하 어린이인 경우 요건에 충족하면 양쪽에 대한 지원금(최대 262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양측 지급대상 요건

 

 -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어음 명령도 차이가 20dB 이하 


모두를 충족해야 양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수령절차

 

1.  이비인후과에 방문

 ->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를 구입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구입 영수증 /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 

3.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 

 -> 2)의 서류 지참 

 ->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

 -> 1 / 2 / 3의 발급 받은 서류

 -> 통장사본 / 복지카드 사본 제출


보장구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5년에 한 번씩 보청기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히어보청기 안산센터

안산하이감각통합청각발달센터와 협업

청각재활/난청/이명/성인

세계5대 보청기메이저브랜드 취급

영유아 청력검사/영유아 보청기

Tel. 031-362-5274

궁금한것은 무엇이든 문의 주세요.

e-mail : gywjd1311@naver.com




회사정보 

히어보청기 안산센터 / 원장 : 조성운

(1546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97 60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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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 139-16-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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