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019. 7월부터 1~6급으로 나뉘어져 있던 장애등급이 심한장애와 심하지않은 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3급 : 심한장애 /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1. 청각장애 진단 의뢰
-> 장소 : 주민센터
-> 내용 : 진단의뢰서 발급, 증명사진 2개 지참
-> 소요기간 : 당일
2. 청력검사
-> 장소 : 개인병원 이비인후과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 청각장애등급 판정 검사 가능한 곳
-> 내용 :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 / 장애진단서 발급
-> 소요기간 : 최소 6일에서 최대 61일까지
=> 편차가 있을 수 있음
3. 청각장애 등록 서류제출
-> 장소 : 주민센터
-> 내용 : 서류제출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2매
4. 청각장애 심사 요청
-> 장소 : 국민연금공단
-> 내용 : 장애등급심사
-> 기간 : 약 1개월 이내
5.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 장소 : 주민센터
-> 내용 : 주민센터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
청각장애(2~6급)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양쪽을 다 산다고 양쪽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일 15세 이하 어린이인 경우 요건에 충족하면 양쪽에 대한 지원금(최대 262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양측 지급대상 요건
-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어음 명령도 차이가 20dB 이하
모두를 충족해야 양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이비인후과에 방문
->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를 구입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구입 영수증 /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
3.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
-> 2)의 서류 지참
->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
-> 1 / 2 / 3의 발급 받은 서류
-> 통장사본 / 복지카드 사본 제출
보장구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5년에 한 번씩 보청기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